안녕하세요 배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록구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자료를 통보받으시고

소명을 의뢰하신 고객분의 사례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세무서 등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자료를 통보받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소명서를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관계

 

A는 잔금 지급시 담보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2021년 1월 계약 당시 모든 채무(가족자금)를 총 동원하여 서울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계약 이후 담보대출이 불가하다는 은행 답변을 듣고 급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입주할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담보대출이 불가해 향후에도 입주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고민하던 중

해당 주택을 좋은 조건으로 매수하겠다는 분이 나타나, 2021년 4월에 해당 주택을 단기로 처분하고 큰 시세차익을 보았습니다.

다만, 주택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전세계약 및 매도계약에 대해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직접 소명이 어렵다고 판단하셔서 소명업무를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검토내용

 

1. "100% 타인자본(부채)"으로 주택 취득

 

 

A는 개인사업자로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보유하신 금융재산도 거의 없다시피 하셨습니다.

정부의 투기지역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 서울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은 불가하였고, 어쩔 수 없이 취득단계에서 무리하게 가족, 제3자의 자금을 모두 총동원하여 구입하였지만

해당 자금을 증여로 볼 소지도 높았을 뿐더러,

모두 차입으로 인정되더라도 향후 채무 상환액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진행될 수 있기에 증여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A의 숨겨진 취득자금 원천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A의 자기자본을 기존 0%에서 약 30%까지 증가시켰습니다.

 

 

 

 

2. "가족"이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이체 ("가족"이 계약 당사자)

 

 

A의 취득자금 원천의 대부분이 가족 B의 자금이었고

가족 B는 다주택자로 취득세 중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였습니다.

또한 가족B의 자금이 매수인 A를 통하지 않고, 가족B가 직접 매도인에게 이체한 내역도 상당하였기에

부동산 명의신탁 이슈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황당했던건, 매매계약서 작성시 매수인의 전화번호도 A가 아닌 가족B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충분한 고민 끝에 대응방안을 말씀드렸고,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분의 협조끝에 잘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3. "제출하는 계좌이체 내역"에 소득 누락액가족간의 자금거래가 다수

 

 

거래일 전후 2주간의 계좌내역 중 가족간의 입금내역이 이미 증여재산공제 금액(직계존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초과하였고

A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에 비해 큰 금액들이 사업자금(매출액)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청 단계에서 해당 금액을 모두 소명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과세관청으로 자료가 이관되어 세무조사가 착수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선에서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청 소명 이후 플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4. 갭투자 후 단기 매매

 

 

A는 주택을 구매한지 약 3개월도 되지 않아 큰 시세차익을 보고 주택을 처분하였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주택 수요 억제 정책에 반할뿐더러 조사하시는 주무관님 관점에서도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닌 단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투자수단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였습니다.

따라서 A로부터 당시 정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주택 구입 당시부터 처분하기까지 A가 주택을 처분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하여 소명서에 잘 어필하였습니다.

구청 부동산 소명의 경우 통상 2주의 기한이 주어지기에 기한이 넉넉하지 않지만

다행히 A분께서는 구청 통보자료를 받는 즉시 연락을 주셔서 충분한 검토 하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구청 소명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천구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통보자료를 받으시고 대응방안을 요청하신 고객분의 사례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구청, 시청, 한국부동산원, 경제자유무역청, 세무서 등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소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관계

 

A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있으며 다수의 주택과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A는 배우자 B와 공동(5:5)으로 서울 신월동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를 약 6억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만,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대다수가 A의 자금 원천에서 지급되었고

당초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자금의 원천들이 너무나 상이하였습니다.

또한 제출 대상인 계좌내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검토내용
1. 등기상의 비율(5:5)과 실제 지급액 비율이 상이

 

A는 고소득 근로자에 비해, 배우자 B는 상대적으로 소득금액이 적었습니다.

주택의 등기비율은 A와 B가 공동으로 5:5인 반면 실제 취득자금은 A가 대부분을 지급하였습니다.

A와 B는 이 외에도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A와 B가 공동으로 등기하고

실제 취득자금의 대부분은 A가 지급하였습니다.

만약 세무조사가 착수될 경우 배우자 B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여 자금을 증여받았기에

증여세와 가산세를 합한다면 상당액의 증여세가 추징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B의 숨겨진 소득 및 재산 원천을 최대한 밝혀내고

해당 주택 취득에 대하여 A와 B의 실제 지급액 비율도 가능한 5:5가 되도록 소명하였습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상의 내용과 '실제 취득자금' 원천이 상이

 

실거래가 신고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상의 내용과 실제 취득자금의 원천이 상당부분 잘못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취득자금의 원천이 예적금 및 현금이 아닌대도 불구하고

증여자금, 차입금 등 대부분의 자금을 예적금 및 현금으로 기재하셨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에 근거하여 취득자금을 재구성하여 소명하였고,

이 중 다른 문제로 파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료들은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제출대상인 계좌내역'에 가족간의 자금거래가 빈번

 

소명 제출대상인 매매계약의 거래일 전후 2주간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대금 외의 다른 문제가 있어

향후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지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제출대상인 매매계약의 거래일 전후 2주간 통장내역을 살펴보니,

가족 간의 자금 거래가 다분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족과의 자금 거래에 대한 증여 이슈를 검토하여,

추후 파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사전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4. '타인자본'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

 

A와 B는 소득에 비하여 기존에 많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 취득시 추가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타인자본을 사용하였습니다.

타인자본이란 자기가 보유하던 예적금 등이 아닌, 금융기관 차입금, 신용대출, 제3자 차입금, 보험대출 등의 채무를 의미하며,

이는 채무자가 향후 자신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증여가 아닌 채무로 인정되더라도 추후 증여이슈 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후관리까지 신경쓰셔야 합니다.

요즘 과세관청으로부터 유달리 많은 채무상환 통보자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니, 이 부분까지도 각별히 신경쓰셔야 합니다.

 

 

 

 

5. 취득자금 원천을 파악하는 것이 복잡

 

A와 B는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계좌들에 입출금을 한 기록이 있어

어느 자금을 주택자금에 쓴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에 사용된 모든 예적금, 마이너스 통장 계좌내역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실제 어떤 자금을 원천으로 썼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다만, 이 모든 계좌내역을 제출하게 된다면 담당자가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를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다른 이슈로 문제가 파생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꼭 필요한 부분과 문제가 없을 자료만 선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부동산 소명자료를 받으시고 혼자 해결하시기 불가능하거나 소명서 작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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